[경제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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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오늘(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우선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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