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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