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방식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윤 측의 주장에 대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고검에 들어갔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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