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이자 간접세로, 사업자의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세 부담과 신고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공급대가)과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전문서비스업(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부동산매매업, 금융보험업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설립 즉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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