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세이대 수업중 둔기 휘두른 韓유학생에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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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호세이대 수업중 둔기 휘두른 韓유학생에 징역 집행유예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23)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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