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5300억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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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려아연 5300억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1심 선고기일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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