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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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삼양식품이 실제로는 계열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달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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