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일단 A씨 친자녀로 법적으로 추정되고,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의무를 가진다"면서도 "A씨 경우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민법 제847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남편은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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