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기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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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기준 첫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은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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