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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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조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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