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이러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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