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6종, 심사·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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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6종, 심사·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자외선차단제 중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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