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26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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