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종양 분쟁에…금감원 "가입시점 분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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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 분쟁에…금감원 "가입시점 분류 적용해야"

A씨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진단 시점에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당시 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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