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 중심의 연합 마약 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마약 유통 혐의로 '깐부 동아리' 소속 회원 및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된 가운데 이뤄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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