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가담자 2명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모(7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정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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