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항소 기각…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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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항소 기각…징역 23년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25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사 기관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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