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첨단모빌리티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처음 인정받았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등은 올해 제2차 공고에 신청한 17건 중 산·학·연 기술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양자 분야), 연구개발 1건(첨단모빌리티 분야)을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