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상 중 재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달리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후보 등록 시에만 하므로 당시 재산 상태를 신고할 뿐 과거와 비교한 증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재산 증가 원인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재산 증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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