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여)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A씨와 그의 자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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