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라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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