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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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라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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