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후 재구속 시도와 관련, 구속영장 심문 당일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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