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고용부는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의 5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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