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본다.
언제 이사하는 것이 안전할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일까, 아니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일까? 이 사소해 보이는 시간 차이가 수천만원, 혹은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결국 A씨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A씨를 대신해 2019년 3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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