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화가 치민다"…자영업자 호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 같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화가 치민다"…자영업자 호소

출근 한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근로기준법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다.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 자영업자의 호소가 전해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알바든 직원이든 요즘 사람들 왜 이럴까.분명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사는 자유지만 인수인계해야 하고, 대체 인원 구해질 때까지 시간 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 이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쉬지 못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쉴 수 있도록 이번 주말 근무표를 다 짜놨다"라며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서 일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연장 근무, 야간근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