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유족, 사체손괴 혐의로 피의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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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유족, 사체손괴 혐의로 피의자 고소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 손괴 혐의로 20일 고소했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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