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포함된다…음주운전 후 '이 행동'하면 초범도 무려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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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포함된다…음주운전 후 '이 행동'하면 초범도 무려 5년 이하 징역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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