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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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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