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