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끝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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