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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