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개최한 유관 부처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 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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