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 마크를 사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부 제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교부 제도’란 방제자재·약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미리 교부하고, 검정 합격 시 업체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인증마크 부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출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검정이력과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인증마크 선교부 후 검정 부적합 시에는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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