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열람 거부했다가 과태료…"경찰 신고 필요? 정당한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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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 거부했다가 과태료…"경찰 신고 필요? 정당한 사유 아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으로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등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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