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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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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