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서울대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학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자 지난 2023년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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