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대상으로 현장 노무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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