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 의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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