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어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청약자가 294만4780명이나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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