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특례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특례시와 협의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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