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명예훼손' 예천양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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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명예훼손' 예천양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양조장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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