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 맞다"며 "티웨이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