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3개월 내 통과시켰으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의원들,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3개월 내 통과시켰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 등을) 3개월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12월 정기국회 폐회 전엔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들 의원 생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