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 등을) 3개월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12월 정기국회 폐회 전엔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들 의원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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