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 조치를 받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를 했으나 기각됐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
이어 “요청에 따라 유족,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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