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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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그해 오늘]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학원 여성 강사 A씨에게 반전이 일어났다.

또 B군은 A씨가 자신을 불러내 조퇴한 뒤 학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조퇴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와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왜 결석 사유를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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