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하다 고발 당한 공무원, 기관서 보호…비용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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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하다 고발 당한 공무원, 기관서 보호…비용 지원도 확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가 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 소송·수사에서 형사 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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