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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