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고소·고발을 당하면, 앞으로 담당 부처는 해당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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