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1명과 수혜법인 2천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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