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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