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봤다면…이달 증여세 신고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봤다면…이달 증여세 신고해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